[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하수도법 제34조제4항, 제35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개개인의 업무환경에 따라서
오수발생량이나 정화조인원 산정방법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산정을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법은 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을 클릭하면 법제처 링크도 이동합니다.
정화조업체에서 서류를 꾸려주고 있긴하지만,
그 전에 확인을 할 경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엔 위에 [별표] 를 확인해서 진행했습니다.
별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일부만 올릴 것이니 모든 내용은 파일확인을 해주세요)


오수발생량의 확인은 건축물의 용도에서 설계하는 해당 용도를 확인한 후, 1인 오수발생량의 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점 400㎡를 설계 중이시라면
해당 식인 15L/㎡을 적용해서 15/400을 하면 됩니다.
정화조 인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용도에서 설계하는 해당용도를 확인한 후, 인원산정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위의 예시를 써서 0.075A를 적용하여 0.075 x 400으로 하면 됩니다.
정화조 인원산정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 개수를 적용시켜서 산정을 합니다.
2.0+(R-2)x0.5에서 2룸이면 2인, 3룸이면 2.5인으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정화조 규격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때문에
위 별표로 확인해서 정화조규격을 검색 후 적용하시면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거나 작은 건물들을 설계하다보면
직접 확인해서 서류들을 꾸려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별표를 확인해서 설계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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