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
2024년 12월 19일
< 개정이유 >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용적률 기준의 완화 적용 근거 마련(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는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 추가(제18조의2제2항제1호)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다.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 추가(제6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추가함.
라. 지하층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제63조의6 신설)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되,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제외함.
마.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상향 조정(제11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1호)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때 적용하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8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단지"를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제46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63조의6을 제63조의7로 하고, 제6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제86조제3항제3호 중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주택단지"로 한다.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로 한다.
제1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중 "승강기탑"을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27일
2.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제3조(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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