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
2024년 12월 17일 시행
< 개정이유 >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가 없이 바닥판,기둥으로 구성된 구조
< 주요 내용 >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신설)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함.
나.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 추가(제19조제3항제1호라목 신설)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공정의 단계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지하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추가함.
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신설)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클릭시 해당관련 글로 이동합니다.
<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08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중 "제5조의6제1항"을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이 목 및 제32조제3항"을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축주"를 "건축주(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축주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하층 각 층(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제32조제2항제8호 중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을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제91조의3제3항 중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를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구조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전문기술자는 제9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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