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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2025년 1월 1일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되고,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하며, 지하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같은법 시행령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관련 글로 이동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2024년 12월 19일 시행) 별표1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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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기관"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인증제도"를 각각 "인증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를 "인증기관으로"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를 "인증에"로, "5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각각 "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인증업무"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 업무
  2. 제4조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관리 업무
  3.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평가 및 인증 등급의 결정, 인증서의 발급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
  4. 인증제의 홍보 업무
  5. 인증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장비의 관리와 기능 유지 업무
  6.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업무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제4조제6항"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인증기관 지정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제4조제6항"으로, "인증기관 지정서"를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협의"를 "협의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의3(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에 건축되는 건축물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인증등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건축물
  ②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신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서 사본 및 예비인증서 사본"을 "예비인증서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인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인증 등급"을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 등급"으로 한다.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률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

제9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한다.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를 "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로, "예비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

제12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당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인증제"로,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각각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제"로 한다.
  4.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

제14조제제3항 중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기술 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 평가기준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인증운영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귀하란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8. 유효기간: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귀하란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운영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인증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
  2.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업무
제4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해 건축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건축물
제5조(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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