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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 3월 20일 시

 

<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방송국 및 침술원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동물병원 및 독서실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안마시술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5) 중 "우체국"을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으로 하고, 같은 목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9) 지역아동센터

별표 1 제2호나목(3) 중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마시술소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독서실, 기원

별표 1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2 제3호나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란 다음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란,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란 및 독서실, 기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3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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